<변경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 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2024.1.1. 시행) - (현행) 7급이상 기술사·기사,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자격증 요건 없음 ※ 단,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2023.1.1. 시행) - (현행) 6·7급 기술사·기사 등,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6·7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단, 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 ※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2025.1.1. 시행) |
❍ 5급 공채시험(현행) 필수 3~4과목+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현행)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하나로 통합 |
□ 기타 채용제도 개선 (공포일 시행) |
❍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 (현행)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 가능 - (개정)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등 추가 가능 ❍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 개선 - (현행) 인사처 협의 후 공고일 기한 조정 가능 → (개정) 협의 없이 조정 가능 |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합니다.(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시행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됩니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통합합니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그 밖의 9개 직류(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이 확대되며,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처와 협의 후 공고일 기한을 조정했던 것을 협의 없이 조정 가능하도록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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