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과
- 10월 11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확진
- 10월 15일 전북 정읍, 인천 백령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 검출
- 10월 18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10월 19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0월 19일 경기 안성 안성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20일 인천 옹진,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0월 22일 경북 예천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10월 26일 충북 진천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 10월 2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증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 11월 4일 충북 청주시, 전북 순창군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검출
-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2. 조류인플루엔자 진행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월 4일 충북 청주 육계농장(55,000마리 사육)과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 사육), 그리고 전북 순창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육계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습니다.
현재 가금농장 발생은 10월 17일 이후 4건(종오리 1건, 종계 1건, 육용오리 2건)이며, 검사중인 곳은 충북 청주시 육계 농장 5차(잠정), 육용오리 농장 6차(잠정)입니다.
해당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은 청주시 4차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위치하며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 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①충북 전체, 세종, 충남 천안시, 해당 계열사(11.4. 24시~11.6. 12시), ②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11.5. 12시~11.6. 12시), ③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계 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11.5. 12시~11.6. 12시)입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공사 등으로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있어 농가의 차단방역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는 1588-9060, 1588-40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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