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궐선거 개요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궐원·궐위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합니다.
가. 재선거 : 재선거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 .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재선거를 치릅니다.
나. 보궐선거 : 보궐선거란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다. 선거일 :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2. 2026년 상반기 보궐선거 확정 상황(2026. 1. 9. 현재)
| 구분 | 시 ·도 | 관할위원회 | 선거구명 | 선거구역 | 대상자 (소속정당) |
사유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
| 국회의원 | 인천 | 계양구 | 계양구을 | 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약2동, 계양3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대통령당선 | ‘25.06.04. (’25.03.12.) |
| 충남 | 아산시 | 아산시을 |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사직 | '25.06.0 4.(25.06.04.) |
|
| 경기 | 평택시 | 평택시을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 ‘26.01.08. (’26.01.08.) |
|
| 전북 | 군산시 | 군산김제부안갑 | 회현면, 대야면을 제외한 군산시 전역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당선무효 | ‘26.01.08. (’2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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