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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상반기 보궐선거 확정 상황(2026. 1. 9. 현재)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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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궐선거 개요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궐원·궐위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합니다.

. 재선거  : 재선거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 자치구 ··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내지 제265(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재선거를 치릅니다.

보궐선거  : 보궐선거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 선거일  :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2. 2026년 상반기 보궐선거 확정 상황(2026. 1. 9. 현재)

구분 · 관할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계양구을 계산2, 계산4, 작전서운동, 계양1, 계약2, 계양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당선 ‘25.06.04.
(’25.03.12.)
충남 아산시 아산시을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사직 '25.06.0
4.(25.06.04.)
경기 평택시 평택시을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6.01.08.
(’26.01.08.)
전북 군산시 군산김제부안갑 회현면, 대야면을 제외한 군산시 전역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6.01.08.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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