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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 4. 2.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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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선거사무일정

구 분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비 고
2024.12 ’24.1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025.1 ’24.12.20.부터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1. 19.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2025.3 3. 3.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3. 13.부터
3.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오후 6
3. 19.까지 선거벽보 제출  
3. 20.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3. 20. ~ 4. 1.
3. 21.까지 선거공보 제출  
3. 28.부터
3. 29.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2024.4 4. 2. 투표 및 개표 투표시간 : 오전 6~ 오후 8
4.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2024.6 6. 1.이내 선거비용 보전  

 

2. 보궐선거 확정상황

구 분 ·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실시사유 사유확정일
대 상 자 사 유
(사유발생일)
(소속정당)
기초
단체장
서울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 일원 문헌일 사 직 ’24.10.16.
(국민의힘) (’24.10.16.)
충남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원 박경귀 당선무효 ’24.10.16.
(국민의힘) (’24.10.08.)
광역의원 대구 달서구 달서구제6 본리동, 송현1, 송현2, 본동 전태선 당선무효 ’24.03.18.
(국민의힘) (’24.03.12.)
인천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일원 박용철 사 직 ’24.08.05.
(국민의힘) (‘24.08.03.)
대전 유성구 유성구제2 온천1, 온천2, 노은1 송대윤 사 망 ‘24.10.31.
(더불어민주당) (‘24.10.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제6 서현1, 서현2,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이기인 사 직 ’24.03.07.
(개혁신당) (’24.03.07.)
경기 군포시 군포시제4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김판수 사 망 ’24.10.04.
(더불어민주당) (’24.10.01.)
경북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일원 강만수 당선무효 ’24.04.18.
(국민의힘) (’24.04.12.)
기초의원 서울 마포구 마포구사 망원2, 연남동, 성산1 김영미 사 망 ’24.04.25.
(더불어민주당) (’24.04.25.)
서울 동작구 동작구나 상도제2, 상도제4 조진희 피선거권
상 실
’24.07.22.
(더불어민주당) (’24.07.11.)
전남 담양군 담양군라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최용호 피선거권
상 실
’24.09.10.
(더불어민주당) (’24.08.29.)
전남 고흥군 고흥군나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신건호 당선무효 ’24.08.19.
(무소속) (’24.07.25.)
경북 고령군 고령군나 성산면, 다산면 이달호 사 망 ’24.04.18.
(국민의힘) (’24.04.15.)
경남 양산시 양산시마 동면, 양주동 김태우 사 직 ’24.03.26.
(무소속) (’24.03.25.)

 

3. ·보궐선거란?

- 재선거 : 재선거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 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치르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군의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재선거를 치릅니다.

 

- 보궐선거 : 보궐선거란,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선거일 :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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