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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일정, 1월 25일 직접선거로 실시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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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2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25일에 지역농()·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됩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합니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합니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213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1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25일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임제 전환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성희 현 중앙회장의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후보등록일 이전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지 여부가 내년 중앙회장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 외에 현재 언급되고 있는 후보군으로는 경상도의 강호동 율곡농협 조합장,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 전라도의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충청.강원도의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등이 있습니다.

 

1. 제25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규칙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정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앙회로 약기합니다.

일 정 실시사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조문
23. 8. 3.()까지 선거관리 위탁신청
8. 2.() 위탁 신청
중앙회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임기만료일 : 24. 1. 30.]
§8
23. 8. 3.()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4
§35
23. 8. 11.()까지 선거관리경비(계도·홍보 및 예방단속) 납부 중앙회 위탁신청 한 날부터 10일까지 §78
23. 11. 1.()까지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입후보예정자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관§74
23. 12. 3.()까지 선거일 등 공고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14
규칙§62
23. 1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중앙선관위에>
입후보예정자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242
23. 12. 13.()부터
24. 1. 11.()까지
후보자 추천서 교부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까지
정관§77
23. 12. 26.()까지 대행위원회 지정·공고 중앙선관위 선거일전 30일까지 규칙§6
23. 12. 26.()부터
24. 2. 4.()까지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서울 중구선관위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규칙§17
24. 1. 5.()까지 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및 장소 공고 서울 중구선관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까지 규칙§12
24. 1. 6.()부터
24. 1. 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중앙회 선거일 전 19일부터 3일간 §15
정관§66
24. 1. 9.()부터
24. 1. 14.()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농협중앙회에>
선거권자 명부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중 중앙회가 정한 열람기간
§16
24. 1. 10.()부터
24. 1. 11.()까지
후보자등록
<중앙선관위에>
입후보예정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18
24. 1. 12.()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13)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13
정관§80
24. 1. 14.()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25
24. 1. 15.() 선거인명부 확정 농협중앙회 선거일 전 10 §15
24. 1. 15.()까지 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공고
(소견발표 발표시간 등 공고)
서울 중구선관위 선거일 전 10일까지 규칙§152
규칙§18
24. 1. 17.()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서울 중구선관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25
§43
24. 1. 20.()까지 개표소 공고 서울 중구선관위 선거일 전 5일까지 규칙§25①②
24. 1. 23.()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 중구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 2일까지 §45
24. 1. 24.()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서울 중구선관위로>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24. 1. 25.() 선거일 투개표
(소견발표회 개최)
서울 중구선관위   §44
§47
24. 2. 24.()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중앙선관위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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