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여행가는 달(6.1~6.30)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 여행가는 달’을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6월 한 달간 ‘2023년 여행가는 달’ 진행
■ 교통 부문 할인 혜택 제공
- 관광상품을 결합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 최대 50% 할인
- 국내 5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요금 할인
■ 숙박 부문 할인 혜택 제공
- 5만 원 숙박할인권 :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 3만 원 숙박할인권 : 전 지역에서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이용 시 예약 건당 50% 할인(최대 5만 원)
■ 유원시설·여행상품·체험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정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및 결제 시 1만 원 할인권 지급
- 등록 캠핑장 예약 후 이용 완료 시 1만 원 포인트 환급
- 약 40개의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 프로그램 80여 개 30% 이상 할인
- 지자체, 여행업계 등 참여기관들의 자체 놀거리 할인 혜택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 출시
■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사항 알림, 보증가입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 강화
3.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6.1~)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6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냉방비 절감 컨설팅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 온·오프라인 컨설팅
■ 온라인 컨설팅
-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 누리집에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신청자가 일반 현황 및 에너지사용 관련 정보* 입력 시, 기관별 전문가들이 냉방비 절감 방안 제시
*업종, 면적, 에너지사용량, 보유설비 및 가동시간, 한전 고객번호, 전기요금 등
■ 오프라인 컨설팅
- 현장점검 희망자는 종합지원 누리집에 신청하여 컨설팅 실시
-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 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현장 컨설팅 제공
4.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6.1~)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합니다.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하여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로 하향 조정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6.1~)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허용
-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 등 화상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 실시
-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 권고
6.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6.1~)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7. ‘만 나이’ 통일 시행(6.28~)
‘만 나이 통일’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합니다.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6개월여 만에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시행
-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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