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2023. 10. 11.(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
’23. 6. 13.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6. 30.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7. 13.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7. 30.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8. 12.부터 10. 11.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86② |
9. 11.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53② |
9. 19.부터 9. 23.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9. 21.부터 9. 22.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9. 27.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9. 28.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9. 29.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9. 29.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10. 1.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10. 4.까지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 규§3③ |
10. 6.부터 10. 7.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10. 9.까지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법§181②③ |
10. 11.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10. 23.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12. 10.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일 |
2023년 11월 10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
2023년 12월 2일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
2023년 12월 12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2024년 1월 11일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
2024년 1월 11일 ~ 4월 10일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4년 2월 10일 ~ 4월 10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4년 3월 19일 ~ 3월 23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거소·선상투표자신고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2024년 3월 21일 ~ 3월 22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2024년 3월 27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2024년 3월 28일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2024년 3월 29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2024년 3월 29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2024년 4월 2일 ~ 4월 5일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2024년 4월 5일 ~ 4월 6일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2024년 4월 10일 |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21일 실시-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9 대 1 (0) | 2023.12.12 |
---|---|
군산시의회 시의원 명단(인명별, 직책 포함) (0) | 2023.08.24 |
달라집니다 - 6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알아보기 (0) | 2023.06.07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선인 명단 (0) | 2023.04.06 |
2023년 4.5 재보궐선거 선거구 및 선거인수 현황 안내 (0) | 2023.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