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과 보기(2023. 3월 현재~ )
- 3월 9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4월 1일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4월 2일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4월 8일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4월 10일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4월 14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 4월 15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발생 현황
가금농장 발생 현황(‘22.10.17.~): 75건(종오리 8건, 종계 3건, 육용오리 30건, 육계 4건, 산란계 23건, 메추리 2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4건)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첫째,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2023. 3월 현재~)
- 3월 30일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4월 14일 경기 포천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5.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에 대해서는 4월 14일(금) 02시부터 4월 16일(일) 0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81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3대)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포천시와 인접 6개 시군(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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