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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안내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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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9()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합니다.

2.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15~34)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규모) 9만 명

(지원 한도) 30(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음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가 안내 사항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붙임 파일]

1.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개요
2.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Q&A
3.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 목록

202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hwpx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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