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개편안 확정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지난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린 5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이전에는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5,7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은 31% 늘렸습니다. 5,700만~8,500만 원은 50%를 지원하고, 8,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지원물량은 31% 증가한 21만5,000대로 확정했습니다.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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