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1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제도 안내 1. 긴급복지 지원받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물가상승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신청: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 수당 지원금이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 신청: 복지로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3.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경..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