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1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 대상 안내 1. 부모급여 제도 설명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