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제도 변경1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안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 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2024.1.1. 시행) - (현행) 7급이상 기술사·기사,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자격증 요건 없음 ※ 단,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2023.1.1. 시행) - (현행) 6·7급 기술사·기사 등, 8·9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6..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