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2027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정안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합니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PAST는 공직적격성평가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