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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올해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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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인사처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1.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 시행)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습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급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대체 등)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외무영사 공무원에게는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합니다.

한편,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변경(100문항 75문항)돼 시험시간 또한 총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됩니다.

(보호직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됩니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직 필수자격증 폐지 등)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집니다. ,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택형 필기시험 출제 기준일 명시)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시험 당일 유효한 법·제도 등을 기준으로 시험문제가 출제돼 수험생은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습니다.

종 전 변 경
시험 당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

예시: 시험일이 2024. 3. 23.인 경우, 출제기준은 2024. 1. 31.이 됨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다자녀 양육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던 화장실 사용을 올해부터는 전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하게 됩니다.

그간 9급 필기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 및 횟수를 지정해 운영합니다.(각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 가능)

(채용 전과정 문자 응답 서비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피드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 줍니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2, 7급 공채 1차시험 727, 9급 공채 필기시험 323일에 각각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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