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명 : 2023-2024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2.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14시
3. 장소 : 메이필드 호텔(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94)
4.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건강검진결과(종합병원 이상)
-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성, 학교) 폭력, 음주 소란 행위, 불법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기타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첨부 파일 작성,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제출(우편접수 불가)
연맹 담당자 이메일 : promise611@kovo.co.kr / 02-6393-5425
5.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3일(금), 17시까지
6. 협조사항 : 행사당일 참가 선수는 단정한 복장 착용, 13:30분까지 행사장 입장 요망
[2023-2024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시행 세칙] 2023. 09. 19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배구연맹’ 규약 및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2023-2024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이하 드래프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드래프트 참가자격) 대졸 예정자, 대학총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프로구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로서 ‘2023-2024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신청서, 일반채용용 건강검진결과서류(지역별 종합병원 이상 발행), 서약서 및 사실확인서((성,학교)폭력,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기타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한 선수만이 드래프트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제3조 (드래프트 선발 방식)
① 신인선수 선발 방식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 실시한다.
②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직전년도 시즌 최종순위를 기준으로 확률추첨(7위 35%, 6위는 30%, 5위는 20%, 4위는 8%, 3위 4%, 2위 2%, 1위 1%)을 통하여 1라운드 선발 순위를 정한다. 2라운드는 1라운드 선발 순위의 역순으로, 3라운드는 2라운드 선발 순위의 역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4조 (드래프트 시기) 2023-2024 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는 2023년 10월 30일(월) 14:00에 실시한다.
제5조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류 제출)
①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는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스캔후 2023년 10월 13일(금) 17:00까지 연맹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물 접수 불가) 또한, 참가신청서 내 ‘수술 및 병력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② 대학 4학년생이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드래프트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5시즌 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는 동시에 연맹회원사 어느 구단과도 입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5시즌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시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연맹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드래프트를 거부한 선수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대학 4학년생이 심각한 부상으로 연맹 커미션 닥터의 검진에 따라 1학기에 휴학을 하는 선수는 상기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 모든 4학년생 선수(휴학생 포함)는 ②항의 적용 대상이다.
제6조 (지명선수의 입단계약 체결 및 등록)
① 신인선수를 지명 선발한 구단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명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연맹에 선수등록을 실시한다.
② 연맹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등록선수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입단계약을 체결한 모든 신인선수는 출석일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구단에 합류 할 수 있다.
④ 선발된 선수는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기존 학교에 합류 할 수 있다.
제7조 (드래프트 지명 후 입단 거부선수)
①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중 구단으로 지명을 받은 뒤 입단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선수(수련선수 포함)는 입단거부선수로 공시되며, 공시시점부터 5시즌간 지명구단을 포함, 연맹회원사 어느 구단과도 입단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② 입단거부선수는 5시즌이 경과한 후 드래프트를 통해서만 연맹의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입단거부선수에 대한 학교지원금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구단 정밀 건강검진)
①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계약 체결에 앞서 지명 구단의 지정 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기 정밀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드래프트 선발 후 구단 합류 전 부상 포함) 구단은 연맹 커미션닥터로부터 반드시 재검진을 실시 해야한다. 재검진 결과, 선수의 부상이 2개월 이상으로 판정될시, 구단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단, 재검진 결과가 2개월 미만으로 판정될시, 구단은 해당 선수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①항의 정밀 건강검진을 지명 선수가 거부하는 경우, ‘드래프트 지명 후 입단 거부선수’로 간주된다.
제9조 (지명선수 계약기간)
① 구단과 신인 선수간의 계약기간은 1시즌부터 5시즌 이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단, 고졸선수의 계약기간은 1시즌부터 6시즌 이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② 수련선수의 계약기간은 1시즌으로 한다.
제10조 (신인선수 연봉 및 입단금) 드래프트 제도에 의해 입단하는 신인선수의 기준 연봉 및 입단금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학교 지원금)
① 지명한 신인선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에서 해당선수의 학교 지원금 대상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서류를 확인 후 30일 이내에 학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입금 과정 : 구단→ 대한배구협회 → 입학학교 순)
② 학교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학교지원금은 학교명의 발전기금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④ 학교지원금은 배구부관련 전지훈련비, 용품구입비, 숙소유지비, 대회출전비, 지도자 상여금(학교지원금 총액의 30% 이내), 선수 장학금 등 상기 6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금 전액을 해당학교 배구부 운영에만 사용할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한 학교는 수령후 10일내로 해당 구단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⑤ 학교지원금 정산서류는 다음해 12월말일까지 대한배구협회로 제출한다. (양식 맞춰 작성 요망 / 결산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만 가능 / 간이영수증 및 수기영수증 절대 불가)
⑥ 학교지원금 정산서류를 연맹 또는 구단이 요청하는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다음해 학교지원금 대상 학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드래프트 미지명선수) 드래프트에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는 차기연도의 드래프트에 다시 참여하여 구단의 지명을 받아야만 연맹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모든 선수는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해야 한다.
제14조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① 대학연맹은 드래프트 이전 대학팀으로부터 불법스포츠도박 자진신고 결과를 취합한 후 연맹(KOVO)으로 제출한다.
② 연맹(KOVO)은 자진신고 결과를 각 구단에 공지한다.
③ 자진신고 시 혐의가 없다고 신고한 선수가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지명된 후 혐의가 인정될 시 그 선수는 구단과의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구단으로부터 받은 입단금을 즉시 반환한다. 또한, 연맹(KOVO)은 해당 선수의 선수 자격을 박탈한다.
□ 신인선수 보수 및 입단금, 학교지원금
구 분 | 입단금 | 연 봉 | 학교지원금 | |
순 위 | 금 액 | |||
1R | 1~2순위 | 1억6천만원 | 4천만원 | 2023년~2027년 드래프트 고정금 7억 (구단별 1억원) (세부조건 아래 참조) |
3~4순위 | 1억4천만원 | |||
5~6순위 | 1억2천만원 | |||
7순위 | 1억1천만원 | |||
2R | 1~2순위 | 8천5백만원 | ||
3~4순위 | 6천5백만원 | |||
5~6순위 | 4천5백만원 | |||
7순위 | 3천5백만원 | |||
3R | 전체 | 1천5백만원 | ||
4R 이하 | 전체 | 없음 | ||
수련선수 | 전체 | 없음 | 2천4백만원 |
※ 신인선수 연봉은 구단의 샐러리캡에 포함한다.
※ 신인선수 연봉은 1년 기준이며, 계약일(합류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계약서에 명시한다.
※ 2023~2027년 학교지원금은 고정금 7억원(구단별 1억원)으로 운영된다.
○ 학교지원금 세부내역
구분 | 대학연맹 | 대학 | 고교 | 중교 | 초교 | KVA | 합계 |
2023년 | 110,000,000 | 156,000,000 (차등지급) |
144,000,000 (학교별 6백만원) |
87,000,000 (학교별 3백만원) |
95,000,000 (학교별 2백5십만원) |
100,000,000 | 700,000,000 (692,000,000) |
※ 합계 차액인 8백만원은 초중고교 신생팀 발생시 사용예정이며 추후 논의
※ 고교,중교,초교 학교지원금은 선발시점 출신 구분없이 상기 고정금으로 각 학교에 배분한다.
※ 대학 학교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 배분방식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급한다. (별표2 참조)
※ V-리그 챔프전 우승팀이 대학연맹 대회 타이틀스폰서 후원금 1억원 별도 지원
※ 학교지원금은 구단에서 대한배구협회로 지급하고, 대한배구협회에서 학교별로 지급한다.
※ 대학연맹 및 학교는 12월말까지 정산서를 대한배구협회에 제출한다.
(결산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만 가능 / 간이영수증 및 수기영수증 절대 불가)
□ 대학 학교지원금 배분 방식
1. 대학 학교지원금의 경우 입단금 순위로 차등 배분해 지급한다. (학교별 총점 계산)
2. 학교별 총점 순위로 지급하며,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점수가 없는 학교는(미배출 포함)남은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3. 총점이 같은 팀들은 해당하는 순위의 금액을 합산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점수 배분 기준
구 분 | 배 점 | |
1R | 1-2순위 | 100점 |
3-4순위 | 88점 | |
5-6순위 | 75점 | |
7순위 | 69점 | |
2R | 1-2순위 | 54점 |
3-4순위 | 41점 | |
5-6순위 | 29점 | |
7순위 | 22점 | |
3R | 10점 | |
4R | 점수 없음 |
○ 학교별 총점 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 분배표 (13개교, 총액 156,000,000원)
배점 순위 | 배 점 |
1순위 | 30,000,000원 |
2순위 | 25,000,000원 |
3순위 | 23,000,000원 |
4순위 | 19,000,000원 |
5순위 | 17,000,000원 |
6순위 | 13,000,000원 |
7순위 | 11,000,000원 |
8순위 | 6,500,000원 |
9순위 | 4,000,000원 |
10순위 | 3,000,000원 |
11순위 | 2,000,000원 |
12순위 | 1,500,000원 |
13순위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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