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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확대 적용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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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로 하루 휴일로 운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빨간 날이 주말과 겹쳐 쉬는 날이 줄어드는 것을 평일에 합법적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2014년 설, 추석,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휴무일은 일요일 53일에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 16일로 67일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 신정(11) X X
 • 구정(음력 12월 말일, 11, 2)
 • 3·1(31)
 • 부처님오신날(음력 48) X
 • 어린이날(55)
 • 현충일(66) X X
 • 추석(음력 814, 15, 16)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 기독탄신일(1225) X

대체공휴일 연혁

 • (2013.11. 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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