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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교육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우리나라 총 22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

by 한국의 잡학사전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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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우리나라의 탈춤이 1130일 오전(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8.-12.3.)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춤에 포함된 18개 무형유산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포함,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이며, 시도지정문화재로 퇴계원산대놀이, 예천청단놀음, 진주오광대, 김해오광대, 속초사자놀이가 있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탈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관객과 적극적인 환호와 야유를 주고받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크게 하나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입니다. 또한 정식 무대 없이 공터만 있어도 공연이 가능하여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형유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60년대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무형유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종목이라서 이번 등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22.11월 현재)]

연번 유산명칭 등재일 비고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 5. 18.  
2 판소리 2003. 11. 7.  
3 강릉단오제 2005. 11. 25.  
4 강강술래 2009. 9. 30.  
5 남사당놀이 2009. 9. 30.  
6 영산재 2009. 9. 30.  
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2009. 9. 30.  
8 처용무 2009. 9. 30.  
9 가곡 2010. 11. 16.  
10 대목장 2010. 11. 16.  
11 매사냥 2010. 11. 16. 공동등재
12 택견 2011. 11. 29.  
13 줄타기 2011. 11. 29.  
14 한산모시짜기 2011. 11. 29.  
15 아리랑 2012. 12. 5.  
16 김장문화 2013. 12. 5.  
17 농악 2014. 11. 27.  
18 줄다리기 2015. 12. 2. 공동등재
19 제주해녀문화 2016. 11. 30.  
20 씨름 2018. 11. 26. 남북공동등재
21 연등회 2020. 12. 16.  
22 한국의 탈춤 2022. 11. 30.  

북한(4) : 아리랑(2013.12.5.), 김치담그기(2014.11.27.), 씨름(2018.11.26.), 평양랭면풍습(2022.11.30.)

 

3.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또는 긴급 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를 지칭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모두 아우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01, 2003,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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